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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읍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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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소유지분 사항 변경)공고 알림
작성자
윤영화
작성일
2021-09-23 15:14:06
조회수
373
부서
재무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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