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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요금 및 할인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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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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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람료선택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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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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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개인단체통합관람료5,000원3,000원선택관람료2,000원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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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군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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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개인단체통합관람료2,000원1,200원선택관람료800원500원
※ 「통합관람료」는 4D영상관,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3개관을 동시에 관람하실 때의 요금입니다.
※ 「선택관람료」는 4D영상관,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실 중 1개관을 선택 관람하실 때의 요금입니다.
관람권 구분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 군인 : 하사이하의 의무 복무중인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또는 대학생
- 단체 :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 도민 입장료 50% 할인(신분증 지참)
휴관일 및 관람 매표시간
휴관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빛누리공원 시설 점검, 보수, 확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람 시간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표시간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말 일까지 :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 관람 마감시간 90분 전까지는 방문 부탁드립니다.
관람료 면제 및 감면
면제
-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 별빛누리공원에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감면(관련 증서 지참)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