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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체계가 2022년 6월 1일부터 변경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가 2022년 6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알려드릴께요
동지역은 평일 7시 30분부터 22시까지이고 읍면지역은
평일 7시 30분부터 20시까지예요.
공휴일은 읍면동 모두 09시부터 18시 까지입니다.

그럼 단속유예시간은 몇 분 일까요?
동지역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5분, 편도 1차로는 10분이고
읍면지역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 10분, 편도 1차로는 20분입니다.

읍면동 상관없이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요
다만, 시민안전저해 장소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방관련시설, 버스전용차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시간을 알아볼까요?
읍면동 모두 평일 7시 30분 ~ 17시까지이고 주말, 공휴일은 유예됩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은 동 10분, 읍면 2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도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적용되요..

특별관리 지역인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주변 도로는
단속시간이 07:30분부터 23시까지구요,. 단속유예시간은 5분이며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없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 두세요

소화전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해당지역에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적발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1분, 5분단위의 칼라사진 2매를 올리시면 신고가 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주차문화!
빠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제주시 공보실
  • 담당자:양재석
    전화064-728-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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