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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
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2021-12-18 10:02:47
조회수
356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1일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완화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간소화.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