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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평생학습관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터전을 제공합니다.

제주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서식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43
등록일
2025-05-26 17:04:34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 대 강 당
- 사용목적: 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
- 단위(금액): 25,000원(2시간 이내)

□ 강 의 실 등
- 사용목적: 회의, 교육, 세미나 등
- 단위(금액):15,000원(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기타 문의: 제주시 평생학습관 064)728-8682~7
신청서 보내는곳 : FAX: 064)728-8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