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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빠삭이) 긴급회수
작성자
강성균
작성일
2021-02-26 09:54:14
조회수
32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삭이
나. 유통기한 : 미표시제품
다. 회 수 사 유 : 유통기한 미표시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별미담1호점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21, 1층 (덕계동)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 업소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위생과 ☎055-39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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