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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대궐터 생두부)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20-09-07 13:38:30
조회수
43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궐터 생두부
나. 제조일자 : 2020.09.01. / 2020.09.1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일)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수식품 / 대표자: 안영환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3번안길 9
사. 연 락 처 : 031-527-173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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