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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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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알림 (연중)
작성자
김은하
작성일
2021-06-14 15:28:23
조회수
2098
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료 : 시간당 10,040원

- 서비스 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 종일제 서비스

-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료 : 시간당 10,040원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및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대상 :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

- 이용료 : 시간당 12,050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관련 소득 및 양육 공백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범위에 따라 가형~다형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 출산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 서비스 신청 절차

정부지원신청 (읍·면·동)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서비스 이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 모니터링

- 이용 문의 ☎ 064-725-9005(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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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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