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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5.31.~2021.6.13.)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5-30 11:52:21
조회수
647
부서
위생관리과
제주형 특별방역 11차 행정조치(2단계) 고시(2021-200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 준수 시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하여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오니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PCR 검사 실시 방역수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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