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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작성자
신봉문
작성일
2020-10-12 13:20:12
조회수
609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ㅁ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건축허가 준공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를 추진한다.
❍ 지적정리 대상은 한림읍, 애월읍 지역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는 286건이다.
❍ 이에 따른 지적정리 추진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이며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할 계획이다.
❍ 한편 상반기에는 지목변경 신청 안내를 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135건을 지적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하였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 준공 된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추진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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