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2020년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4,175필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를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30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 이번에 결정․공시된 7월1일기준 공시지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4,175필지가 대상이다.
○ 이에 따른 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FAX(728-2149)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