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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洞)지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
작성자
신봉문
작성일
2020-11-16 18:55:34
조회수
937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동(洞)지역에도 시행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 제주시 동지역 적용대상 부동산은 농지와 임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다.
❍ 신청절차는 우선 동‧리별 선정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치법 대상여부 검토 및 보수료를 약정하여 접수 받게되며, 접수된 토지에 대한 합동보증은 5명이상(마을4명, 자격1명)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제주시에 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현장조사,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 통지하여 이의신청접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 등기 완료시까지는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시행하고 있는 조치법은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하여 보증인을 종전 3명에서 5명(마을4, 자격1)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위반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ㅁ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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