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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1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작성자
신봉문
작성일
2020-11-29 11:13:25
조회수
467
부서
종합민원실
연락처
ㅁ 제주시는 2021년도 1.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를 착수한다.
○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51만 5천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 토지특성조사 방법은 도로개설(농로, 도시계획도로 등), 대규모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하게 된다.
○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초 공시되는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1.5.31. 결정·공시하게 된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시민들이 재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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