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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 작성자
- 박춘호
- 작성일
- 2017-05-31 11:32:17
- 조회수
- 708
- 부서
- 기획예산과
게시물 상세내용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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