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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2-06-13 11:15:02
조회수
1002
부서
농정과 유통지원팀
202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비하여 2022. 6. 21.(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2년 본 사업 시행지침상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사업대상자
* 원예산업발전계획('23~'27년) 시설 설치계획 부합 여부 추가 검토(4분기)
나. 모집규모: 미정(추후 안내)
* 2023년 예산 확정(12월)시 사업대상자 선정규모, 보조율 포함 지원조건 등 확정 예정
다. 접수일정 : 행정시(~6.21.) → 도(~6.27.) → aT(~6.30.)
라. 제출서류 : 붙임 참조(서류는 6.23.(목)까지 제출)
* 제출서류 일체는 A4 크기 책자 10부로 제본하여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
마. 추가 공지사항
1) 사업기간 2년 원칙
2) 자동화, 경영·에너지절감 시스템 등의 시설 및 장비 도입을 포함한 스마트화 계획 반드시 포함

붙임 1. 제출서류 안내사항 1부.
2. 평가기준 1부.
3.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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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농수축산국 농정과
  • 담당자:문선영
    전화064-7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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