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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2-01-04 09:41:11
조회수
857
부서
농정과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 1. 4. ~ 1. 19.
- 신청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보조율 60%
- 접 수 처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728-3342)

제주시 농업분야 통합공고로 받고 있으니, 고시/공고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②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③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④ 사업계획서 ⑤ 단체소개서(단체 정관 또는 회칙 포함)
⑥ 구성원 현황(붙임 6) ⑦ 세부 사업 계획서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사업자등록증 ⑩ 법인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⑪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2개 이상)
※ 집하장의 경우, 건축·전기·소방·통신공사가 분리발주 되어야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설계내역서 제출
⑫ 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 관련내용 포함)
⑬ 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⑭ 기타(친환경 인증서 등) ⑮ 지방세완납증명서
■ 별도 추가 서류(농업법인의 경우)
①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출자금 내역 포함한 주주명부

※ 6페이지부터 신청서 양식이며, 대상요건 충족여부(2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기한 내 구비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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