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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 부여 안내
작성자
허성훈
작성일
2022-09-26 17:43:43
조회수
695
부서
환경지도과
연락처
064-728-3173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7) 및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22.6.9)에
따라 '22.10.1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2. 환경부는 불확실한 건설경기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경제적 상황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신규제도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법위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2.9.30(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자구안*을 한국건설자원협회(중간처리업체) 또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협회(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https://allbaro.or.kr)을 통해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23.9.30(토)까지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3.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자구안 이행 등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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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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