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환경부는 불확실한 건설경기 등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경제적 상황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신규제도 인식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법위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2.9.30(금)까지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자구안*을 한국건설자원협회(중간처리업체) 또는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협회(수집·운반업체)를 통해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https://allbaro.or.kr)을 통해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23.9.30(토)까지 계도기간(행정처분 유예)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3.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자구안 이행 등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