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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관련 규정 및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자
부승민
작성일
2021-07-08 14:37:52
조회수
720
부서
생활환경과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21. 1. 1일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규정(「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계도기간이 3. 31일 종료됨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정의 : 다음 각 호 중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
가.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다.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

2. 적용대상
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3. 적용범위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붙임 참고)

4. 예외기준
가. 1차 식품(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인 경우
나.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다.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5. 처분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1부.
2. 재포장 규제 적용 제품 1부.
3.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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