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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공연장 사용안내

사용신청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변공연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서식)

    ※ 사용자가 무대, 조명, 음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변공연장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연(행사)에 관하여 음악, 연극, 영상물, 기타 등 모든사항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확인 및 사전신청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위법사항이 발생 할시에는 모든 책임을 귀 단체(개인)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합니다.
(필수)공연자 안전교육 이수
안전교육을 받아야 공연진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스텝·작업자과정 및 출연자과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공연전 수료증을 허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https://safety.kbrainc.com/

공연자 안전교육(법정교육)
  • 스텝 및 작업자과정
  • 출연자(어린이포함)과정
#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및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 4(안전교육)
사용허가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공연장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사용신청의 경합
공연장을 사용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허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단체간의 경합 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3)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 공연·전시를 하는 단체, 비정기 공연·전시는 사용 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전시를 신청한 단체
  • 4) 단체와 개인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
  • 5) 개인 간에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실적이 많은 신청자
사용제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소지가 명백할 때
  •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소지가 명백할 때
  • 3) 그 밖의 사유로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 취소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명백한 때
  • 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한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때
사용 중단 신고
사용자가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 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중단 예정일 3일전에 해변공연장(부대시설) 사용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고지서 송부)를 받은 후 최초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변공연장 사용료 기준

기본시설사용료

시설별/구분 단위 사용료 비고

무 대

(준비실 포함)

오전 30,000원 토요일은 오후 및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적용금액의 20% 가산
오후 40,000원 "
야간 50,000원 "
다목적실 1일(10시간) 30,000원 전체면적의 50% 미만 사용시는 20,000원
놀이마당 1회 10,000원 무대 사용시는 무료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2: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8:00 ~ 22:00).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초과 사용료
  • 1일 계속 사용 시 기준시간 이외의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미만 초과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분이상 1시간미만 사용 시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단위 금 액(원) 비고
조명 조영기구1식 기준시간 20,000 조명, 승강기
음향설비 음향기기1식 기준시간 20,000 마이크 2대를 기본으로 추가 사용 시
1대당 5,000원
피아노 1회 20,000 조율은 사용자 임의사항임
냉난방 다목적실 1일 30,000
사용료의 감면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 또는 초청하는 공연과 문화예술행사
    • 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행하는 공연 및 예술행사
    • 라.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 마.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 일부감면(무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다목적실 사용료의 30퍼센트)
    •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의 부착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출
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전단, 입장권 견본 등) 3부를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 담당자:홍선주
    전화064-72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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