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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안내
작성자
이유나
작성일
2021-09-15 13:13:18
조회수
2350
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ㅇ 지원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1월(최대 4개월)

ㅇ 지원대상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ㅇ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통합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인력 등)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2,000명 이상

ㅇ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최대 월 160만원 지원
* 사업주 자부담 :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ㅇ 접수기간 : 2021년 9월 23일(목)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ㅇ 신청방법 : 누리집(kspo.exc.co.kr)에서 온라인 신청

ㅇ 관련문의 : [전 화] (02) 1588-7046 [사업안내] www.kspo.or.kr

실내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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