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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특별방역 16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연장) 알림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1-10-18 09:27:22
조회수
711
부서
관광진흥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연장 고시(도 홈페이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체에서는 소관시설(분야)별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방역 강화 및 이용객 안내 등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수칙

1. 사적모임 : 10명까지 허용(11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10명까지 가능

2. 행사·집회 : 50명 이상 행사·집회 금지, 식사 금지

3. 유흥시설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운영자및 종사자 PCR검사(2주 1회)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 세부 방역수칙은 붙임파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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