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이야기

제주시,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 민원실 운영
작성자
양재석
작성일
2021-12-28 11:10:03
조회
1,635

제주시는 올 한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결과, 『공유토지분할』 및 『주민등록‧인감』 업무에 대해 중앙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 우선 민원분야에서 『차타고척척 민원센터』 발급서비스 확대 (31종⇒62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40대⇒43대) 등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 아울러 시민상담실 및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국세, 생활법률 등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
❍ 또한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이를 통해 상속인이 몰랐던 사망자의 채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두번째로 지적분야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문서인 지적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 구축, 지적기준점 설치,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했다.
❍ 이와 함께 지적불부합지 2개 지구(한림읍 옹포리,구좌읍 한동리)를 추가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5개 지구(824필지/696천㎡)의 사업을 완료해 토지 경계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 세 번째로 부동산분야에서 조세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전국평균(9.95%)보다 낮은 7.73%로 공시했다.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1,402개소)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행위 지도‧점검, 부동산거래위반신고 및 실명법위반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동산거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했다.
❍ 또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중 동(洞)지역의 묘지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동지역 묘지 포함 법안을 건의한 결과 12월에 통과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설치하고,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