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이야기

도시건설국 브리핑
작성자
양재석
작성일
2021-06-12 08:57:21
조회
234

제주시에서는 2021년 6월 9일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공원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을 앞두고 2019년 11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이행했다.
- 이와 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법정・비법정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빠짐없이 보완・이행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는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올해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 이에 따라 올해 6월 제주시,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 오는 8월부터는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시민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疏通)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해나갈 것”이라며,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어“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과 문화공간, 가족 친화 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