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현은재
부서
주민자치팀
작성일
2023-03-20 17:16:14
조회
637
연락처
064-728-4836
유튜브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붙임과 같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23. 3. 20.(월) ~ 4. 30.(일)
❍ 참여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jejujumin/index.htm)
‧ 도 홈페이지 소통/참여 - 도민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 - 사업공모
- 서면 접수 :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등
‧서면접수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서식 활용
‧작성 후 직접, 우편 또는 팩스(도청, 시청 예산부서)로 제출
❍ 사업유형
- 지역사업(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사업 한도 3억 원)
- 시정참여사업(행정시 단위 사업 – 사업 한도 4억 원)
- 광역사업(도 본청 사업 – 사업 한도 5억 원)
- 청년사업(만 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 한도 5억 원)
❍ 공모 대상 사업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 지역주민 다수에게 고루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다문화·여성·청소년·장애인·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
- 일자리, 주민소득 창출 등 성장 동력사업, 도민 안전 확보에 이로운 사업
-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이 이월·불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등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불가 사업
① 주민 갈등을 유발하거나, 재난 및 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②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③ 별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④ 기 보조사업 등 시설 후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사업
⑤ 혜택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귀속되는 사업(단체가입이 제한되는 등)
⑥ 제안자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업
⑦ 사업 기간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단년도에 종료되는 반복사업 편성 가능)
※ 단, 3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은 불가 (일반예산으로 추진)
⑧ 마을(복지)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노인대학 비품·장비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⑨ 차량·기계장비 등 구입 목적 사업, 소모성 재료비 구입 목적 사업
⑩ 사회복지단체·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⑪ 읍면동 기준경비로 편성되는 사업, 행정재정확보 사업
⑫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 관련 사업(도로 확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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