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예방을위하여 양돈농장에서준수해야할추가방역기준공고알림
작성자
박현진
부서
소득지원팀
작성일
2023-03-21 17:38:37
조회
476
연락처
유튜브

최근 3개월간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5건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에 대한 행정명령 및 공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양돈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라. 기 간: 2023. 3. 21.(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시
마. 내 용: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
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제주시 축산과 (064-728-3413

붙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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