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제11호 태풍(힌남노) 피해에 따른 휴경보상 특별지원 알림
작성자
문혜경
부서
애월읍 산업팀
작성일
2022-09-21 18:14:43
조회
488
연락처
064-728-8873
유튜브

제11호 태풍(힌남노) 피해에 따른 휴경보상 특별지원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에서는 기한내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2. 9. 15(목). ~ 9. 30(금).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라. 지원대상 필지: 제11호 태풍「힌남노」 피해 신고필지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필지
마. 지원조건: '23년 2월까지 휴경 또는 재배가능 녹비작물 재배 시 지원
*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자운영, 유채, 녹비용보리
사. 지원단가: 210원/㎡ (*700원/평)
아. 신청서류: 제11호 태풍 피해 휴경보상 특별지원 신청서 1부.
※ 11월 이전 수확인 도래하는 품목(콩, 메밀 등)의 경우, 10/7 이전까지 경운 조건으로 신청
→ 농가가 증빙자료 첨부(경운 후 3일이내 경운확인되는 사진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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