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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 등 관광통역 안내사 고용보험 가입신고 안내
작성자
김혜경
작성일
2022-11-25 11:25:24
조회수
501
부서
관광진흥과
여행업체 등 관광통역 안내사 고용보험 가입신고 안내

2022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업체 등 관련업체에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필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가입자 : 관광통역안내사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관공서 또는 여행사 등
나.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다. 신고대상 :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라.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회원가입 후 모든
신고 조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 또는 콜센터 ☏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교육참여 : 매월 둘째주 화요일 14시, https://www.zo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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