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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12.6. ~ 별도 해제 시까지)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12-05 13:30:55
조회수
722
부서
위생지도팀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알림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영업주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유흥시설 방역수칙
- 24시부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05시부터 ~24시까지 영업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영업장 내에서의 영업행위 등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당 시설내에서 영업 제한시간 이후 지인 모임도 방역수칙 위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로 증명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 완치자만 출입(이용) 가능
* 다만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작성 의무(운영자, 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출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PCR 검사 2주 1회 실시(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14일이 경과한 사람

-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 적용기간 : 2021. 12. 6.(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처분(명령) 위반 시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유흥시설 방역수칙 1부.
3. 거리두기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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