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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안경렌즈 연마시 발생한 폐수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21.1.1.부터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에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을 가진 모든 안경원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이행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 설치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나. 신고대상 :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안경원
다. 신고기간 : 〜 2021.6.30.
라. 제출서류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붙임1) 및 구비서류

참고사항)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 - 좌측하단 실국홈페이지 “청정환경국” - 자료실 -
“기타수질오염원(안경원) 설치·관리 신고 서식 및 작성예시”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78조 및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서식) 1부.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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