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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모집
2022년 가스시설 개선사업 모집 안내(LPG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 작성자
- 부성진
- 작성일
- 2022-01-06 18:28:29
- 조회수
- 1104
- 부서
- 경제일자리과
- 연락처
- 064-728-2835
2022년 가스시설 개선사업 모집 안내(LPG고무호스→금속배관 교체)
1. 지원대상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자)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만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노인세대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제주시 관내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2. 지원내용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20%, 약 5만원)
3. 신청기한: 2022. 1. 7. ~ 2022. 2. 28.
4. 신청접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사업 일정(세부 일정 변동 가능)
- ‘22년 10월 최종 완료 예정(4월부터 가스시설 개선 예정)
※ 신청시기와 사업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자
- 현장여건 상 개선불가 세대
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의 차이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서민층
- 설치비용 :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설치비용 :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20%, 약 5만원)
8.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끝.
1. 지원대상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1957.12.31 이전 출생자) 독거노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만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노인세대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제주시 관내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2. 지원내용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LPG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설치비용: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20%, 약 5만원)
3. 신청기한: 2022. 1. 7. ~ 2022. 2. 28.
4. 신청접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사업 일정(세부 일정 변동 가능)
- ‘22년 10월 최종 완료 예정(4월부터 가스시설 개선 예정)
※ 신청시기와 사업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지원 제외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자
- 현장여건 상 개선불가 세대
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의 차이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서민층
- 설치비용 :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없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대상가구 :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설치비용 : 가구당 25만원(본인부담 20%, 약 5만원)
8.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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