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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곡성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 사업자(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4-28 10:18:41
- 조회수
- 4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정기검사)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 사업자 (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