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곡성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 사업자(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4-28 10:18:41
조회수
4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정기검사)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미 사업자 (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