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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5:42:30
조회수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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