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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2 14:28:33
조회수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 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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