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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공항시설법」 제56조 규정을 위반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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