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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7 11:28:34
조회수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 환)에 따라 납부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대상자에게 반환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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