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취소(허가의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알림 공시 송달 공고(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1-12-06 17:22:24
조회수
252
1. 「물환경보전법」제42조(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3호 및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허가의 취소 등)제19호에 따라 폐수(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설의 멸실(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취소(허가취소)를 통지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수(대기)배출시설 신고 직권취소(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알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2. 6. ~ 2021. 12. 20.(15일간)
다. 의견제출처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수질환경팀 (담당 김남균, ☎041-521-5406)


붙임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1-2789호) 1부. 끝.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