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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행정처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귀포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09-21 13:26:46
조회수
387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와 관련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와 같은 법 제10조와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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