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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제주시교육지원청)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09-15 13:27:14
조회수
390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55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을 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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