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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부지 손실보상계획 통지 및 열람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1-04-22 14:59:32
조회수
344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지역 내 편입된 토지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 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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