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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 제주시 봉개동
- 작성자
- 조대근
- 작성일
- 2022-12-08 10:06:42
- 조회수
- 38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지 목 : 임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정비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507호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동서개발(주) 대표 배홍철 ☎ 064) 747-2268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 728-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위 공고인 : 동서개발(주) 대표 배 홍 철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제주시 봉개동 234-45번지
지 목 : 임
기 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 정비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42, 507호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동서개발(주) 대표 배홍철 ☎ 064) 747-2268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 728-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위 공고인 : 동서개발(주) 대표 배 홍 철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고윤정
064-728-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