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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노형동 3095번지(1차)]
작성자
고승덕
작성일
2022-08-12 15:34:40
조회수
4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제주시 노형동 3095번지(묘)-1기

2. 개장사유
월광로~노형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묘지 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50일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 도시계획과) ☎ 064)728-3522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2, 2568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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