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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용강별숲공원 조성 및 사용 고시
작성자
장경식
작성일
2022-09-05 15:45:19
조회수
5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장이 조성한 용강별숲공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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