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봉성리 1차)
작성자
김승운
작성일
2022-09-23 09:12:38
조회수
305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일련번호 1. 제주시 애우러읍 봉성리 산 64 지목 목장용지 1기

2. 개장사유 : 묘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317호 064)702-1322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전화 064)750-2562~3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2년 9 월 23 일

위 공고인 : 토지주 ㈜제주대동 원유현

분묘개장공고(봉성리 1차) 첨부이미지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
    전화064-728-25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