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제주시 제주시청

통합검색 주메뉴 보기 사이트맵 바로가기

Contents

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공고 1차(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949번지)
작성자
문석현
작성일
2021-11-05 16:58:47
조회수
26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방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네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949번지
◎ 지목 : 전
◎ 기수 : 2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양지공원 봉안당)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시 천수로75, 동남1차아파트102호(문명호 010-9697-3883)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8-2561∼3)

7. 신고시 구비 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빙서류 등 첨부)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1년11월5일

위 공고인 : 토지주 문 명 호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장경식
    전화064-728-25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