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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복지사례 및 권리구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작성자
- 양희정
- 작성일
- 2021-04-20 14:53:12
- 조회수
- 113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기존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 불가하였으나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종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1인당 월 5만 원)는 만 35세 이상으로 지급 연령 조정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기존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 불가하였으나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청년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종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1인당 월 5만 원)는 만 35세 이상으로 지급 연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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