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가 대상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형자동차, 소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 등 전차종)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됩니다.
☞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시행일 |
규모별 |
자동차 종류별 |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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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승합 |
화물 |
|||
07.2.1 |
대형 |
2,000cc이상 |
36인승이상 |
적재량2.5톤이상,총중량10톤이상 |
제주시 동지역 |
17.1.1 |
중형 |
1,600cc이상 |
16인승이상 |
적재량1톤초과,총중량3.5톤초과 10톤미만 |
제주시 동지역 |
19.7.1 |
중,대형 차량 *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전기자동차 등) |
도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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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전 차량 (경․소형 포함) |
도 전역 |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③「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⑤「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승용차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⑧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소형자동차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서지역별 선착장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별표 1)
도 서 명 | 선착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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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횡간도 추포도 |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 제주항 제2부두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 제주항 제7부두 | |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 신양항 |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 상추자도항 | |
비양도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 한림항도선대합실 |
☞ 차고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②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 할 수 있음.
③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타인소유 토지(지목 :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⑤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⑥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 (가능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등
☞ (불가능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私道) 등
*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 이루어진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