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로서 공고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60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4. 신청기간: 2023년 2월 20일 ~ 3월 24일
5. 신청서류: 공고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