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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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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원영돈
작성일
2022-03-07 09:08:15
조회수
694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7631
첨부파일
공고문(2022-774).pdf
바로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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