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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광후
작성일
2025-01-02 17:56:10
조회수
446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025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처리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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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2. 신청 관련 일부 내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년 1월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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