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신청서식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19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단, 수동감시자는 제외)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2022.7.11.이후 입원,격리자)
-지원제외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방역수칙 위반자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 재택근무, 무급휴가, 정상출근은 신청 가능(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필수)
**공가, 병가 사용시 신청 불가
**휴직인 경우(육아휴직 등) : 휴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제출시 인정
******가구원 중 지원제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 격리자 신청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보조금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팩스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 방문신청하는 경우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문서, 문자, 카톡 모두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음을 증명하여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비대면 신청시 필요서류 : 신본증사본, 통장사본, 신청서,격리통지서(문서, 문자, 카톡 모두 가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필요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팩스번호(728-4999) 이메일주소(tlsdud319@korea.kr)
**팩스접수, 이메일 접수 하신 경우에는 728-8213으로 반드시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